2003.08.11 13:19
안녕하세요 syyoonsy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귀하가 종전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바 있다면 그에 따른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처리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업장에서 퇴직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은 갖추었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사유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퇴직사유'로 인정해준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yyoons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는 두번째 직장인 이곳에서 외국어를 못하는 이유로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 9월30일까지 다니고 지금은 인수인계중입니다.
> 2003년 3월17일부터 근무를 해서 6개월이 약간 넘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까 합니다.
>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일본지사로서 일본어 또는 영어는 당연히 해야하는데 저는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질 않아 회사에서 어쩔수없이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 그리고 저는 이전의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 두번째인데도 가능한지요.
> 한번밖에는 해당이 안되는지...
> 아니면 횟수와는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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