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오 2023.10.02 17:01

안녕하십니까?

워크넷 구직활동 알선채용으로 2023년 09월 15일 면접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력 정규직으로 2023년 09월 19일 입사했습니다.

채용공고 및 면접 때는 그런 언급이 없었는 데 입사 첫 날 출근하니 센터장이 경력직도 3개월간 수습근로를 해야 한다고 자사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 했으나 어차피 정규직인데 수습기간 지나면 직책수당과 연봉도 다시 책정해주겠다 해서 인간적으로 믿고 9월 19일부터 매일 주 5일 8시간 09시~18시 (휴게시간 12~13시) 근무중이었습니다. 평균 8시 40분에 출근해서 18시20분에 퇴근한 뒤 매일 출근부 작성 등 근태 관리도 철저히 했고 일반 업무(잡무)와 퇴사할 종사자와 인수인계도 잘 했고 기관평가 대비 회사에 필요한 문서도 센터장에게 건의해서 새로 문서 양식을 만들어서 보고 했고 누락된 문서파일대장도 보완하고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자꾸 미루길래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야 한다(실제 제출해야 함)고 했더니 09월26일이 되어서야 작성을 했고 1부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근무 9일차 되던 9월 27일 17시경 센터장이 잠깐 보자고 해서 사무실 옆 P베이커리카페에 같이 내려갔더니 뜬금없이 센터장이 "자기와 코드가 안맞는 것 같다"고 추석연휴 30일까지 근무한 걸로 급여계산해서 줄테니 그만 나오라고 구두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에 있는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코드가 안맞다고 일방적으로 그만두라 하는 건 명백한 부당해고 행위이다. 아무리 수습기간일지라도 입사 1개월미만의 근로자를 구두로 계약해지 할 수 없다 만약 계약해지하고 싶다면 무엇이 부적격이어서 계약해지 하려는 지 서면으로 통보해라, 나는 계약해지 당할 만한 일을 한적이 없다 계속 항의했더니 그럼 10월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하는 걸로 하자며 말을 또 바꿨습니다. 제가 계속 부당함을 강조했더니 추석연휴지나고 10월 04일 출근하면 다시 얘기하자며 말을 또 바꿨고 더이상 얘길,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센터장과 같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근무하다 18시 32분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피보험자격신고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0월 4일(수) 출근하면 4대보험 자격신고하라고 요청을 할 예정이지만 센터장이 어떤 핑계를 대며 말을 또 바꿀 지, 그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첫째, 부당해고이며 둘째, 입사 14일내 4대보험 피보험 자격신고를 사업자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도움 말씀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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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3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센터장이 사용자로서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과 제2항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에 대해 구두상 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해고의 사유를 "회사와 잘 맞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와 사용자간 체결한 수습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본계약 체결 이전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취지의 목적으로 체결되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목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3) 사용자인 센터장이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밝힌 수급근로계약의 취지를 살펴보면 한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습근로기간으로 본채용이 체결된 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본채용에 해당함에도 수습근로계약기간이 시용취지로 주장하여 거기에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감상을 사유로 들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23조가 요구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요구한 것처럼 10.4 이후 출근을 저지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5) 또한 고용보험등 취득신고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귀하가 근로계약한 월 익월 14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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