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치 2023.10.04 01:16

안녕하세요.

척추관절병원에서 나이트킵으로 일하고있는 간호사입니다.

연봉은 4200만원이고, 1달에 15일 근무하는 야간점담(나이트킵) 간호사입니다.

근무시간: 21:00~08:00

이번 달 근무를 하게 되면서, 미오프 근무를 6개 하게되었습니다.(쉬는날을 반납하고 쉬는것)

이러한 경우에, 미오프근무수당을 얼마 받을수 있는지 계산 과정이 궁금하여 질문을 남깁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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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3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근무일수와 임금만 알수 있고, 연간임금 총액의 구성항목과  1일 근무시간 중 임금지급이 안되는 휴게시간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또한 쉬는날을 반납하고 쉬는 것이라고 미오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쉬는날에 근로제공하였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개략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가 월 15일 근로제공한다고 하였고 1일 11시간 야간근로제공한다고 설명한 것을 참고하면 격일제 야간 근무로 추측됩니다. 

    이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해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의 12개월 월할 분을 나눠 1시간의 시간급을 구하고 귀하가 근로제공한 휴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1일 휴일근로가산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3) 휴게시간등이 표시가 안되었는데 근로기준법상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므로 밤 10시 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 가정하면 귀하의 실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의 경우 121시간이 됩니다. (8시간*365/12/2) 여기에 주휴가 1주 5.5시간 (121/174*8시간) 나옵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17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1주 8시간의 주휴가 주어지는데 반해 귀하의 경우 월 121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1주 5.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비례하여 주휴가 부여됩니다. 

     

    4) 그리고 근무일 1일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가산율을 적용해 월 약 46시간(2시간*365/12/2*1.5배), 야간근로시간은월 53시간이 나옵니다. (1일7시간*365/12/*0.5배) 

     

    5) 이를 모두 더하면 소정근로시간 121시간+주휴 월 24시간 (5.5*4.34주)+ 연장가산 46시간+ 야간가산 53시간 등 총 월 24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연간임금총액 4200만원을 월로 나누면 월 350만원이 나오며 이를 월 24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4,344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미오프 10시간 근로제공시 10시간*14,344*1.5배+2시간 연장*14.344*0.5배+야간 7시간*14.344*0.5배등 207,988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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