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령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산재보상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는 배우자 본인이 사망할 때 까지(90~100세까지) 배우자 유족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자녀가 9살인데, 자녀가 25세가 될때 까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족연금 수령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산재보상으로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는 배우자 본인이 사망할 때 까지(90~100세까지) 배우자 유족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자녀가 9살인데, 자녀가 25세가 될때 까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 2023.11.13 | 395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 2023.11.13 | 333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경력인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944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인건비 동결에 따른 퇴직금 평균임금의 계산 방법 문의 1 | 2023.11.13 | 348 | |
임금·퇴직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급여지급범위 1 | 2023.11.13 | 372 | |
임금·퇴직금 | 성과금 퇴직금 1 | 2023.11.13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명절 떡값, 휴가비 포함 여부 1 | 2023.11.13 | 928 | |
기타 |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3 | 141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1 | |
임금·퇴직금 | 월급 문의 1 | 2023.11.13 | 171 | |
산업재해 |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 2023.11.10 | 410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13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및 지급시기 1 | 2023.11.10 | 71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23.11.09 | 167 | |
기타 | 출장여비 미지급 관련 1 | 2023.11.09 | 349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19 | |
임금·퇴직금 | 임시공휴일 수당 문의 1 | 2023.11.09 | 207 | |
임금·퇴직금 |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23.11.09 | 1154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550 | |
기타 | 2시간 근무를 보상하는 방법 1 | 2023.11.08 | 1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에 따른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형태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할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우선순위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재혼하기 전이나 사망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다음순위의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수급권이 넘어 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