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뚜 2023.11.08 09:55

임금과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이 지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월급날인 10일에 지급하겠다고만 대답이 와서 최종적으로 퇴사후 14일 이후 5일이 지연됩니다.

근로감독관님도 5일 정도는 기다리시는 방법뿐이며 5일지연되는 것은 형사고소감도 되지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금.  퇴직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얀 650만원가량 되는데 연20프로 이자발생되는 것을 계산해보니 5일밖에 되지않아 아주 소액이어서 지연이자 소송도 안하는게 나은듯 생각이듭니다.

좋은말로 기다리라는 말도 아니없고 돈없냐며 거지취급하는 등 인격모독을 당하였습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 금품청산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상 노동청까지 가도 5일정도는 기다려라고 하며

사업주에게 패널티안갈꺼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업주가 퇴직금 지연에 대해 당당한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5일 지연함에 있어서 사업주에게 그 어떠한 패널티도 적용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4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이 경과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되며 사용자에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처벌을 청원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 1 2023.11.20 421
근로계약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2023.11.20 278
기타 경력직 경력인정 관련 1 2023.11.20 178
산업재해 근로자 안전화 지급 횟수 1 2023.11.20 416
임금·퇴직금 임금 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3.11.19 334
근로계약 채용공고에 무기계약직이라 미표시 1 2023.11.19 192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가 포함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과 급여계산 문의 1 2023.11.18 438
해고·징계 산재요양 종료일 이후 무단결근자 징계여부 1 2023.11.17 232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 휴무 관련 문의 1 2023.11.17 400
기타 실업급여 회사이전 1 2023.11.17 534
임금·퇴직금 1년 1일 근무시 휴가 26+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1 2023.11.17 351
기타 주휴수당발생여부 1 2023.11.17 35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1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18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6 2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692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교대근무자 조편성 변경 관련 질문 1 2023.11.15 30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5 38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 1 2023.11.15 668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판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5 227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