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이3 2023.11.08 10:52

 2022.01.03 - 2022.06.30 근무

2022.07.01-2023.09.30 육아휴직

2023.10.01-2024.09.30 육아기근로시간단축(월60시간(주3일 5.5시간씩))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저의 질문은,

 1)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의 연차가 몇개인가요?

 그렇게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관련 법령 및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2) 2023년 10월에 복직하게 되면서 주3일 15시간이상만 근무중인데, 열말까지 얼마남지 않아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이월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그에 따른, 법령과 소진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연차를 사용한다면, 출퇴근부 입력시 5.5시간 연차로 적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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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4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2.1.3 부터 2023.1.2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2022.7.1~2023.1.2 까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2022.1.3~2022.6.30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23.1.3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여나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23.1.3~2024.1.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제오한 2023.10.1~2024.1.2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면 2024.1.3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60조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줘야 하며, 제 60조 제2항에 다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법 제 60조 제6항 2호와 3호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2023.10 복직시 2023.1.3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4.1.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이를 근로자 마음대로 이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2024.1.3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면 이월 하여 사용케 할 수 있습니다. 

     

    5)그렇지 않습니다. 2023.1.3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기존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차휴가이므로 이를 만약 1일 5.5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중 사용할 경우 2.5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을 받던 8시간의 연차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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