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신 2023.11.22 01:10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2007년 1월부터 2023 11월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2012년까지의 퇴직금을 50% 지급받음) 

 

2013 1~2017년 4월까지는 퇴직금 적립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고 2017 5월부터 시중은행에 퇴직 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 2013~2015년 매월 80만원 지급

2. 2016년에는 80만원*3개월 + 130만원*9개월 지급

3. 2017년에는 130만원*4개월 지급했으며 

4. 2017 5월부터는 은행에 확정기여형 DC에 가입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사 사정으로 은행에 가입하면서 합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중간정산을 받지 못하였으며 상시근로자는 1인이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 연월차수당 없음, 보너스도 일정치 않음 )

 

1. 2013~2017.4월까지의 퇴직금을 지금이라도 정산하겠다고 하는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2. 지금 안하고 나중에 퇴직시에 한다면 

2013~2017.4월까지의 퇴직금 따로받고 은행에 확정기여형 DC에 가입한것 따로 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분할 육아휴직 후 연차생성 2023.12.15 278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15 307
휴일·휴가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2023.12.15 208
노동조합 조합비 부정사용으로 해임안건 가결 상황 2023.12.15 139
근로시간 야간근무후 퇴근은 휴무가 맞는가요? 2023.12.15 6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984
근로시간 시급제 회식참여 2023.12.14 16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85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55
기타 병원소속 직원이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 2023.12.13 196
노동조합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2023.12.13 294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관리업체가 바뀌면 근속수당도 사라지나? 2023.12.13 218
임금·퇴직금 연차 미지급 2023.12.12 23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1028
기타 도급계약관계에서의 피복 구매 문제 2023.12.12 210
휴일·휴가 주5일 휴가일수 게산 2023.12.12 151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2023.12.12 410
휴일·휴가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2023.12.12 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보전금 2023.12.12 23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2023.12.11 461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