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잘이 2021.03.30 19:0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중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A직장은 무기계약직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토,일 이틀만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코로나로 인해 근무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급의 50%만 받고 있습니다

B직장은 어린이집으로 정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도 4대보험 가입되어있구요

B직장을 어쩔수 없이 그만 두어야 하는데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다면 이중근로는 어떠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좋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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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취업한 상태에서 수급할 수 없습니다.  A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되어 근로제공 하고 있다면 취업상태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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