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963852 2021.03.31 14:46

저는 지원부서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최초 입사시 연봉에 대하여 잘못계약되어 현재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최초 입사시 전화로 합격통보와 함께 연봉 들었으며 제가 제시한 연봉보다 300만원가량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제시하시길 연수령액을 맞추어 주겠다.

회계팀을 처음꾸려보고 이직자들이 많아서 연봉은 3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하되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면 40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높아서 흔쾌히 수락하고 입사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년도 였습니다.

 

연봉협상시 갑자기 최초 입사할때 제한했던 연봉이(제시한 연봉보다 작은)금액이 제 연봉이라며 입사시 제시한 연봉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 연수령액을 맞추기로 하였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것이 어디있느냐를 문의하였고 협상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특별성과급으로 해서 맞추어 주겠다고 하고 싸인하였습니다.

 

문제는 또 다음년도 였습니다.

 

올해도 아니다 다를까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거기다가 작년도 성과급에 관련하여 특별성과급이 있어 전년도 성과급은 100%주지는 못하겠다며 인사고과가 아닌 그 이유로 80%만 수령하였습니다.

저는 불합리하다하여 그러하여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것으로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회사또한 더이상은 힘들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구할때 까지 있어주시길 바랬고 그 기간동안 오른 연봉으로 수령하라고 하시며 싸인을 하라하여 하였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할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7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의 임금저하가 20% 이상 발생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두합의도 유효하나 귀하와 사용자의 실제 합의했던 내용을 입증하기 수월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근로조건 변경에 귀하께서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수급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4.06 127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638
산업재해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2021.04.06 113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몇가지 질문드려요 (회사 이사) 1 2021.04.06 195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757
근로계약 특수경비 정년 후 직종 전환 2 2021.04.06 1991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21.04.06 170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6am~3pm으로 조정하고 싶어하는 인턴과의 일정 조율 문제 1 2021.04.06 400
임금·퇴직금 직장내 추행으로 3개월 전에 퇴사하였는데 월급을 돌려 달라고 하... 1 2021.04.05 286
임금·퇴직금 근무중이던 회사의 자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 문제 1 2021.04.05 1720
고용보험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및 고용일자 문의 1 2021.04.05 695
기타 임금계산 및 월차계산 요청 1 2021.04.05 196
근로시간 50인이상 사업장 52시간 근무 방법 문의 1 2021.04.05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상실 취득에 관한 질의 1 2021.04.05 375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2990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1.04.05 283
근로시간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1 2021.04.05 177
휴일·휴가 임산부 검진 시간 허용 ? 1 2021.04.05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04 374
임금·퇴직금 사업장내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2021.04.04 877
Board Pagination Prev 1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