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pharm 2021.03.31 18:22

5일사업장입니다.

근무일(주6일), 휴무일(일요일, 근로자의날)이지만 공휴일(빨간날) 모두 사업체 모두 휴무 하였습니다.

연차 공휴일대체 동의 한다는 서명을 근로계약서에 받았습니다.

 

연차 대체에 따른 급여 조정도 근무 시작부터 반영되었지만

5인 사업장에서 연차 대체 사용에 관한 동의는 근로계약서가 아니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 한거 인줄 몰랐습니다.

근무 시작 때부터 이를 알고 있던 근로자는

이를 악용하여 근무중 공휴일에 근무는 안해 왔지만 퇴사직전에 연차 수당 26개를 요구 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라면 공휴일에 근무 해 왔어야 하지만 근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공휴일이 있는 달은 만근한게 아닌게 되니까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공휴일 결근에 대한 급여 과다 지급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 한다던가

 

근무중 결혼도 하고 신혼여행 휴가 1주일에 축의금 100만원이나 해줬는데  막판에 이런 일을 겪게 되니 황당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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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공휴일의 유급휴일은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현재 사업장이 30명 이상이 아니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근로계약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유급휴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런 경우 연차휴가대체는 불가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원칙상 유급휴가의 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소정근로일, 유급휴일)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소정근로일로 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대체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능하고, 유급휴일로 되어 있다면 아예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적법하게 연차휴가대체를 한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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