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이인서 2021.03.31 19:35

병가 2개월, 무급 휴직 4개월을 했습니다.

병가 2개월은 경력에 삽입이 되나요?

무직 휴직 4개월은 경력에 삽입이 되나요?

 

호봉 승급 기간 계산때문에... 경력 삽입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경력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호봉승급을 위한 경력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결국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혹은 관행등을 참조하셔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4.06 127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638
산업재해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2021.04.06 113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몇가지 질문드려요 (회사 이사) 1 2021.04.06 195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757
근로계약 특수경비 정년 후 직종 전환 2 2021.04.06 1991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1 2021.04.06 170
근로시간 근무시간을 6am~3pm으로 조정하고 싶어하는 인턴과의 일정 조율 문제 1 2021.04.06 400
임금·퇴직금 직장내 추행으로 3개월 전에 퇴사하였는데 월급을 돌려 달라고 하... 1 2021.04.05 286
임금·퇴직금 근무중이던 회사의 자회사로 이직 후 퇴직금 문제 1 2021.04.05 1719
고용보험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 및 고용일자 문의 1 2021.04.05 695
기타 임금계산 및 월차계산 요청 1 2021.04.05 196
근로시간 50인이상 사업장 52시간 근무 방법 문의 1 2021.04.05 26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4대보험 상실 취득에 관한 질의 1 2021.04.05 375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2990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1.04.05 283
근로시간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1 2021.04.05 177
휴일·휴가 임산부 검진 시간 허용 ? 1 2021.04.05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04 374
임금·퇴직금 사업장내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2021.04.04 877
Board Pagination Prev 1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