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에 2개월 병가
21년에 1월부터 4월까지... 무급 휴가 입니다..
5월에 출근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20년에 2개월 병가
21년에 1월부터 4월까지... 무급 휴가 입니다..
5월에 출근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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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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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당 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귀하에 맞는 연차휴가 갯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병가 등 귀하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가 및 휴직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80% 이상의 출근률이라면 연차휴가의 지장이 없고, 80% 미만인 경우는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