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이인서 2021.03.31 19:42

20년에 2개월 병가

21년에 1월부터 4월까지... 무급 휴가 입니다..

5월에 출근하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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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당 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귀하에 맞는 연차휴가 갯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병가 등 귀하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가 및 휴직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80% 이상의 출근률이라면 연차휴가의 지장이 없고, 80% 미만인 경우는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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