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세출 2021.03.31 20:04

코로나 19 극복~~ 화이팅입니다.

 

저는 격주로

- 평일날 5시간 근무 + 토요일 9시간

- 평일날 5시간 근무 + 일요일 9시간 형태로 일하면서

월급여로 1,430,000원을 받았습니다.

(임금구성항목에는 기본급 1,43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월 근무표에 위와 같이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실근로시간은 4.5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을런지요?(질문1)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휴일수당을 한번도 받지를 못해서 계산을 해보려 하니깐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저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빠져있는지를 모르겠네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도 하지 않은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2)

저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와 산출식을 부탁드리구요

또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받을수 있다면 얼마정도 되는지?

아니면 월급여에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질문3)

추가로 한가지만 더 부탁할께요

제가 2000년도에 입사했는데 퇴직금은 2012. 7. 26일부터 지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2000년도부터 2012. 7. 25일까지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가요?

참고로 2011년 12월에 1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적은 있습니다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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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5시간, 토요일 9시간 근무한다 하였는데 왜 실근로시간이 4.5시간, 8시간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평일 6시간*주 5일+주말 9시간 근무시 1주 실근로시간은 34시간이며, 주말 근무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연장근로는 1.5배 가산하여 총 근로시간수는 주중 25시간+주말 9시간+연장가산 0.5시간등 총 34.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6.8시간의 주휴가 주어집니다. (1주 34시간*4주/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20일)이를 더하면 1주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수는 41.3시간이 되며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약 179.2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1,562,990원 이상이 월 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5일+주말 8시간등 1주 33시간에 주휴 6.8시간등 1주 39.8시간이며 월 172.7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주말 1시간으로 월 4.34시간*연장가산 1.5배로 6.51시간이 됩니다. 이를 더하면 월 기본 172.7시간에 연장가산 6.51시간을 더해 179.21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연장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약 월 156만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2011년에 1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것이 전부라면 퇴직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 퇴직금 산정 후 2011년에 1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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