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2021.03.31 22:14

서울에서 IT업종 야간 모니터링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야야/휴휴/야야/휴휴 방식으로  2일 근무 2일 휴무 방식입니다.

현재 궁금한 내용은 연차 2개이상을 연속으로 사용 시 야간 같은 경우는 근무의 연속성을 얘기하면서 근무날을 제외한 휴일도 연차를 사용한걸로 봐야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아래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차 1개만 사용 시 연차가 1개만 사용됩니다.

( 20:00 ~ 08:00 한번의 근무로 보고 있으며 해당 경우엔 연차 한개만 사용되고있음)

 

연차 2개 연속 사용 시 근무의 연속성때문에  4개의 연차가 사용 된다고 합니다.

ex) 4/3 20:00 출근 ~ 4.4일 20:00 출근을 해야되는 날 연차를 연속으로 2번 사용하게되면

기존 휴일까지 합쳐 4/1 ~ 4/6일까지 총 6일 쉬게됩니다.  (휴휴/야야/휴휴 -> 휴휴/연차연차/휴휴 이런식으로요)

해당경우 연차를 2번사용했는데 근무의 연속성? 때문에 실제로 4개이상의 연차를 사용하는걸로 봐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은 20:00~08:00(휴게 2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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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8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일의 근로가 이어져 익일 시업시간 전까지 근무한다해도 이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이므로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비번인 다음날에 출근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2일을 근무하고 2일을 휴무하는 것을 위의 격일제 근로에 대입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나 위의 행정해석은 원칙적으로 격일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귀하께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4개의 연차가 사용된다면 어차피 무급인 휴휴의 경우도 유급처리해야 하므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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