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왜이래 2021.04.06 10:37

규정과 임금테이블을 바꾸고자 진행중입니다

바뀐 임금테이블로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데, 현재 받고있는 연봉액보다 적은 금액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상여금의 조정으로 대부분의 직원(경력 10년 미만)들은 임금이 상향되었으나 장기근속자의 경우

오히려 기존연봉보다 200만원이상 삭감되었습니다. 

1. 임금이 상향된 직원들은 규정(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겠지만, 임금이 삭감된 직원들은 다른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인하여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요?

그리고 직원모두 같은 급호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받아왔는데

2. 이때 임금이 삭감된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안할경우 새롭게 바뀐 호봉표가 아닌 기존 호봉표에 따라 급여지급이 

가능한지요?

3. 노무사가 향후 받게될 급여계산을 했을때 5년후면 같아진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계산했는지도 알수없고

제가 계산한 급여액과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4.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법을 회사측에 제시해달라고 해도 되는건지도 궁급합니다. 만약 줄수없다고 하면

    어찌해야하는건지요?

5. 급여의 삭감으로 연결되는 퇴직금, 국민연금, 연장근로수당 등도 문제가됩니다

임금을 더 달라고하는것도 아니고 기존 임금을 맞춰달라고 하는데도 말이통하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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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2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들에 대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해당 연봉계약서상의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4. 사용자에게 정확한 임금변동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들도 감액된 임금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시고 집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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