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8 15:32
제가 노동청에 고발한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저의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했는데 사유가 출산으로 인한 상사의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청에서는 조사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도 가지 않는가요? 기존의 상담글들을 읽어보니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원직복직이나 과태료에 대한 내용도 있는것 같던데  만약 회사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비록 회사를 그만두긴 했지만 제 입장이 좀 난처해 질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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