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9 14:05

안녕하세요 godbsrl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를 검찰에 입건시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 감독관에게 사건처리를 빨리 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지 경찰서에 쫓아갈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건취급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등 근로계약관계하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수사권은 노동부 근로감도관에게 있습니다. 일반 경찰서의 경찰관이나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동등하게 같습니다.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청이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권한을 갖고 사건을 조사하여 검찰에 입건조치하듯이 임금체불사건에 대해서는 노동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권한을 갖고 사건을 조사하여 사업주를 검찰에 입건하게 되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를 입건조치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제3채무자로부터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3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후,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미리 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다니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빨리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자료실>를 방문하시면 가압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한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odbsrl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임금체불문제로하루하루고통속에서살고있는사람입니다!
> 저는희망이없는잡지사에서일했습니다.
> 저를합해총여섯명의직원이함께퇴사를하면서사장에게서약속어음을받고공증을받았습니다.
> 돈을주기로한날짜는7월31일이었고약속당일사무실로찾아갔지만사장은잠적한상태였습니다.
> 사장은늘그런식이었습니다.
> 물론돈을줄것을기대하지는않았지만여섯명의사람들을바보취급하는사장이증오스러웠습니다.
> 사장이돈을안줄것이뻔하므로7월28일에노동부에미리신고를하였습니다.사장은이번신고가총세번째에해당되는는상습범이었습니다.
>
> 노동부에서는2주후채권자와채무자의출석을요구할것이라고하였지만사장은종적을감추고출석하지않을것이당연합니다.
> 그렇게되면시간이오래걸릴것같습니다.
>
> 사장이약속어음과함께써준임금 미지급인정서라는것이있는데이것으로형사입건이가능하다는말을듣고경찰서에문의를하였는데돈을빌리고안주는것에대해서는형사입건이가능하지만임금체불에관한문제에관해서는입건이불가능하다고하더군요.사장외가가어느정도부유하다는말을듣고일단형사입건시켜서합의를하는과정에서외가쪽에서돈을받으려했지만물거품이되었습니다.
> 사장은법의강제적인힘이아니면죽어돈돈을안줄인간입니다.
>
> 사장은현재빚이5억이넘는상태라사장에게직접돈을받을수는없을것같아서현재발행되고있는잡지에광고를실은광고주..그러니까제3채무자에게서바로돈을받으려고합니다.
> 법원에신고하려면어떠한서류가필요하고또어떠한절차를밟아야하는지궁금합니다.
> 9월호잡지가이번주중에발간되기때문에사장이광고주들에게서곧수금을할것입니다.
> 그전에선수쳐서받아내야하므로급한상황입니다.
> 도움을애타게기다리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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