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푼 2021.03.30 12:34

안녕하세요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시용)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연속근로 1개월에서 3일이 못되는 시점을 퇴직일로 

퇴직기준일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1개월을 모두 채워야 한다며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용 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 후 평가를 통해 해지 또는 정규직 전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1개월 이전 퇴사예고 통보는 당연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중도퇴직에 대한 예고일은 법적기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거부에 따라

메일로 사직서 제출하여 증빙을 한 상태이고, 제가 요청한 날짜까지 인수인계 등 성실이 이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끝내 승인을 안할 경우, 요청했던 날짜 기준으로 무단결근을 할 경우

법리적 불이익 사항이 어떤 것 들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7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용근로를 통해 통상근로계약으로 전환하겠다는 조건부 계약입니다. 

    시용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는 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계속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 근로자가 정해진 계약기간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1개월의 시용계약일을 3일 앞두고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사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가 크다 보기는 어려운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보긴 어려울 것같습니다.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시용기간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299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1.04.05 283
근로시간 회사의 일방적인 근무조건 편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1 2021.04.05 177
휴일·휴가 임산부 검진 시간 허용 ? 1 2021.04.05 362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04 374
임금·퇴직금 사업장내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2021.04.04 877
기타 11시간연속휴계적요ㆍ 1 2021.04.04 220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통상임금 계산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1 2021.04.03 346
해고·징계 근태불량 직원의 퇴사 사유와 그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4.03 2283
산업재해 3조2교대 보안근무자 제3자 가해행위에 대한 산재(휴업급여,요양... 2021.04.02 385
산업재해 산업재해 치료 중 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4.02 10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간정산 가능 여부 1 2021.04.02 278
휴일·휴가 출장시 발생하는 궁금증 1 2021.04.02 176
근로계약 직장내 괘롭힘으로 인한 퇴사. 동종업계 설립 1 2021.04.02 459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배우자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4.02 2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2 482
임금·퇴직금 1년 6개월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직 1 2021.04.02 295
근로계약 계약직 11개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1.04.02 1114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1.04.02 140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퇴직금 정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1.04.02 1073
Board Pagination Prev 1 ...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