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확인해보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주에 4대보험 신고해주겠다고 했으나 만약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만 하면 되는지 추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외에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확인해보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주에 4대보험 신고해주겠다고 했으나 만약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만 하면 되는지 추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외에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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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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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가 근로를 시작한 날 익월 14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인 만큼 사업주에게 지금이라고 2.15일을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라 독촉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고 납부독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