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6:56

안녕하세요. warmth7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계나 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중요 근로조건이 바뀌는 것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더우기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기존의 임금수준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형태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변경" 에 해당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유효한 효력윽 갖게 됩니다. 여기서 집단적 동의라함은,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돌려서 서명을 받거나 개인면담을 통해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끼리 모여 회의형식으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게시판에 임금체계 및 임금형태 변경에 대한 내용을 게시한 것은 집단적 동의는 커녕 개별적인 동의도 받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동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신후, 이 문제에 대한 근로자측 의견과 몇가지 요구안을 정하세요. 그리고 근로자 대표를 뽑아(혼자서 대표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3인 정도로 뽑으세요..) 사용자측에 정식으로 협의의 자리를 갖자고 제안하십시오. ('건의서'의 형식으로 보내세요..) 건의서의 내용은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바꾼 임금체계는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요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모두들 재직하고 계신 상황이니 너무 감정적으로 쓰지 마시고, '선처를 바란다.', '근로자들의 입장을 헤아려달라.'는 식의 유한 표현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회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가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는 증거는 확보되는 것이니까요..

3.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불이익 변경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더라도 기존 수준의 임금차액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계속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방법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일방적인 제도자체를 무효로 하는 공식화작업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는 개별근로자가 행동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며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단체로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회사측의 손아귀에서 좌지우지되는 근로조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4. 아직까지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단은 "2"에서 설명드린데로, 근로자들이 모여 건의서를 보내보시고(건의서의 명의는 모든 근로자들이 서명하여 근로자 한명이 총대매는(?)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노동조합 상급단체에 연락하여 긴밀히 상담을 한 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armth7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매달 말일이 월급날입니다.
> 그런데 월급 4일전 즉28일에 갑자기 회사에서 공고를 붙였습니다
> 공고내용
>
> 급여 체계 변경
> 시행일자: 2003년 7월급여부터반영
> 급여체계: 콜수변동에 따른 변동급여
> 1)기존콜수 : 39.000콜기준(일평균 성공률 1.300콜)
> 2)변동급여 : 기준콜수 이하 - 전직원 급여 대비 감액
> 기존콜수 이상 - 전직원 급여 대비 인상
> (일평균 1.300콜 이상일경우 회사수익 50%.급여인상50%)
> 7월성공콜현황(6/21 -7/20 총콜 33966콜 )
> 기존콜수 3.9000-성공콜수33.966 =5.034콜
> 7월급여 감액 5.034.000(전직원급여대비)
>
> 이런 공고를 갑자기 붙여놓고 오늘 월급을 받았더니 자그마치 21만원이란돈이 미지급되었더구요
>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또한 회사에서도 그만둘려면 그만두란식이구요. 저희회사는 콜센터 입니다 그것도 택시회사이기때문에 당연히 지금같은 여름 더구나 휴가철엔 콜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 일하는 직원들도 겨울에 대비하면 4-5명은 적구요. 그렇지만 겨울이되면 자연히 일하는 인원수도 많아 집니다.그렇게 되면 겨울이되어 이익이 생긴다 해도 더 많은 직원이 나눠같기가 되므로 별 필요도 없구. 거기다 왜 이익이 생기면 회사와 나눠같고 손실이 생기면 직원들 월급에서 전액 감면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회사를2년 을 넘게 다녔는데 이런처사는처음입니다
> 저희회사는 연봉제입니다. 그래서 연봉계약도 한상태이구요. 연봉제란 이유로 연차휴가와 퇴직금. 보건휴가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상태에서 일년이란 계약기간이 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맘대로 임금을 감액할수가 있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이 터무니 없는 월급에 울분을 토하지만 섣불리 행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직원은 아니지만 5-6명 정도는 그만 둘 생각을 하고있습니다.이런경우 그만 둔다면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 사직서 내용을 어떤식으로 써야하는지. 사직후 고용보험혜택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받으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 만약 같은 의견을 같고있는 직원들이 같이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건지 . 단체 행동을해도 회사에서 회사에 불이익을 끼쳤다고 재소송을 걸지 궁금합니다 .단체행동을 해야하나 개인적으로 행동을 해야하나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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