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kype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퇴직금은 청구할 자격이 충분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그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1. 비록 2002.2월~6월까지의 기간이 임시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2002.2.16~2003.6.21까지 1년4개월치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는데,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정규직의 기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2.2.2~6월의 기간이 임시직 기간이었다는 점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그러한 문제를 이유로 퇴직금지급을 완강히 거부한다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사유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직'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비록 원장이 '다들 짜를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말 그자체에 불과한 것이지 모든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고, 해고를 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해고통지를 한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해고통지는 근로자 당사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하여햐 하는 것인데, 불특정다수에게 그러한 말을 한것을 두고 해고통지라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위압적인 병원장의 분위기가 전달되어 '퇴직이 불가피하지 않았느나'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사직의사의 표시는 근로자가 한 것이므로 자진사직으로 이해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사업주가 단지 `그만두어라` 말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겠다는 주관적인 판단이 다소 빠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yp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2002년2월16일부터2003년6월21일까지 마산에 있는 한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처음 입사당시 전 정직원으로 알고 친구소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알고 보니 임시직이었습니다.3개월정도 임시적으로 일을하고 그만두게 할려구 했다는데 6개월이지나도
> 그 병원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당연히 정직원인줄 알고 있던 저로서는 제가 일 한만큼 보수가 작다는생각을 실장님과 의논을하고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고 보수를 올려받기로 했습니다..그리고 황당한 사건은 제가 6개월동안 임시직이었다는 겁니다...절 3개월정도만 채용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시켰음 3개월이 지났을때 바로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야하는데 그 병원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얘기하지 않았음 1년이 넘도록 임시직으로 일을 했을겁니다. 그 병원에서는 절 2002년7월1일부로 정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 근데 제가 한달 보름전에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물리치료실 직원들과 간호조무사관의 마찰이있었습니다.
> 원장선생님도 직원들 모두 다 잘를거라며 그달 월급날에 통보를 한다고 했습니다.(사무장님이 우릴 잘을거란말을 물리치료실만 귀뜸을 해줌) 그런 통보까지 받으니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고 어수선한 분위기 적응도 되질않고 그리고 원측에서 물리치료실 직원들에게 너무한다는 생각에 도저히 병원근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서에 위장병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길에 이러다 무선문제가 생길까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 막상그만두고 보니까 일자리도 쉽게 구해지지 않고 해서...그리고 마침 노동부에서 자료를 보내주시길래 실업급여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 그래서 확인전화를 하니까...이미 접수가 되어있더라구요 사유는 개인사정(자발적)으로 아니 이런일이 어떻게 자발적이다라고 할수 있어요???이건 분명히 병원측에서 일을 할수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 전 너무 답답하고 신경성위염에까지 걸려 있다보니 참을수 없어 이렇게 몇자적을 올림니다.
> 2002년7월1일자로 한다면 전 퇴직금을 받을수 가 없는가요???
> 그리고 실업급여는요????
> 수고스럽겠지만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유급휴일에 야간출근했을시....(급해요!!)부탁합니다 2003.08.04 489
하계휴가비도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3.08.02 632
【답변】 하계휴가비도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3.08.04 543
같은 회사의 근무지가 나뉘어진 경우 2003.08.02 357
【답변】 같은 회사의 근무지가 나뉘어진 경우(고용보험가입기간... 2003.08.04 779
퇴직유도..로인한퇴사는어떻게해야되나여? 2003.08.02 1129
【답변】 퇴직유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2003.08.04 1485
퇴직금 문의요! 2003.08.01 325
【답변】 퇴직금 문의 (퇴직직전 개인적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2003.08.04 637
급여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2003.08.01 323
【답변】 급여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은 유... 2003.08.04 481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당한 사례가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3.08.01 556
【답변】 아르바이트에 대한 부당한 사례(아르바이트는 연장근로... 2003.08.04 1179
판매직사원의 판매능력부족으로 일한해고도 부당해고인가요? 2003.08.01 607
【답변】 판매직사원의 판매능력부족으로 일한해고도 부당해고인... 2003.08.03 734
부당해고 여부 2003.08.01 361
【답변】 부당해고 여부 (입사시 신체검사에서 결함이 있는 자의 ... 2003.08.02 1663
휴직과 병가... 2003.08.01 1559
【답변】 휴직과 병가... 2003.08.02 996
노동부에 진정서를 어제 제출했는데.......... 2003.08.01 480
Board Pagination Prev 1 ... 4308 4309 4310 4311 4312 4313 4314 4315 4316 431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