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2:07


안녕하세요 asel002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문의내용의 요지가 무엇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군요... 연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직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729, 1994.4.28) 따라서 회사의 연차휴가사용종료일이 매년 12.31이라면 12.31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12월의 급여일 또는 다음해 1월의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차수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4월개근하여 5월에 월차휴가사용권이 있는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5월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5월의 급여일 또는 6월의 급여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죠..5월에 20시간을 연장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행위가 있었던 달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하여 5월 또는 6월의 급여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2.참고적으로 통상임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결근이나 휴직하였다고 하여 변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통상임금액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결근이나 휴직등에 의해 변동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결근일이나 휴직일이 무급처리되어 기본급액수에 변동이 있어 통상임금액도 변동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이시라면 그러한 생각에는 다소의 오해가 있다 판단됩니다. 일급제근로자가 결근이나 휴직을 한다고 한다면 당해월에 지급받는 임금액수는 변동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당해 근로자의 일급액수 그 자체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며, 월급제근로자가 결근이나 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 월급액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는 사실 그자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sel00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퇴직 시 사용하고 남은 연.월차 휴가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나 시간외 근무 등은 따로 계산되어 수당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 있는데요.
>
> 수당은 통상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저희 회사는 6월, 1월달에 급여가 인상이 되므로 통상임금도
> 인상이 됩니다.
> 이럴 경우에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
> 퇴직일 : 6월 30일
>
> 상황 1. 6월 중도 퇴사하여 6월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 2. 6월달에 결근하여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 3. 휴직을 들어갔다가 바로 퇴사한 경우
>
> => 인상되기 전 5월 통상임금으로 수당 계산 or 지급받지 못하였지만 6월 퇴사이기 때문에 계산해야 하는지..
>
>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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