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3:34

안녕하세요. cocopi09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의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에게 후임자 선정이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신의칙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려할 때 한달의 기간정도는 계속근무하여야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상 고용해지규정(제660조)에 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한달의 기간은 더 근무하셔야만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사직서 제출 후 1)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에, 2)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달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어 무단결근 기간은 무급처리될 수 있고,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은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입니다. 퇴직금의 액수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3개월이니까 89일~92일이 되겠죠..)로 나누어 계산된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3. 무단퇴직했다고 하여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에서 살펴보셨듯이 퇴직금의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 얼마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예를 들어 3개월의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어 무급으로 된 날이 있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 퇴직금 액수가 낮아질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copi09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퇴직금 관련 질문과 답변에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 저는 2002년8월8일에 입사하여(계약서에도 8월8일로 명시되어 있음) 이번달 8일로 1년을 채우게 되는데요.
> 수습기간은 2개월이었구요..근데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이 된다는 걸 알았구요^^(감사)
> 너무나도 나쁜 근로조건에 계속 퇴사를 결심해 오다가(사직서도 한번 제출한 적이 있었지만 상사의 설득으로 사표처리 되지 않았음) 1년동안 참다참다 드디어 사표를 쓰려고 합니다.
> 그간 번번히 근무태도, 지각 등을 구실로 월급을 감봉하는 등 저는 더이상 견딜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제가 그러니까 8월 3일(일)~8월5일(화)까지 휴가를 갔다오고 그 주 토요일(8월9일)에 사직서를 내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얼마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때 사직서를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참고로 회사는 8월25일까지만 다닐 예정입니다.
> 또, 같이 일하던 직원이 병역으로 근무하다 병역일수를 끝마쳐 퇴사를 하였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부당한 것이 아닌가요?
> 저의 경우 만일 인수인계가 문제가 된다면 저와 같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아무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9일날 사직서를 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인터넷 법률회사라 무슨 꼬투리를 잡고 퇴직금을 안줄지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 제가 퇴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
> 덧붙이자면 회사 입사시, 연봉계약이외에 그 어떤 계약도 하지 않았으며 퇴직금 정산은 회사규정으로 한다는 말은 있었지만 노동법 상 회사규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건가요?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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