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3:53

안녕하세요. bigmind3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월차수당 및 연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600,000원을 지급받고 계신 상황이므로, 월통상임금은 600,000원이라할 수 있고,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전제로) 600,000원/226 시간= 2,654.8 이 됩니다.

-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2,654.8 × 3시간) + (2,654.8 × 3시간 × 0.5) = "연장근로수당"

2. 시급통상임금을 일급통상임그믕로 환산하면 2,654.8 × 8시간 = 21,238.9가 되므로,

- 1일 월차수당은 21,239원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연장근로수당이니 연월차수당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계시는 것이며,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차액과 연월차수당 차액은 체불이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의 임금채권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임금채권시효란 3년이내에는 법적인 청구를 하여 체불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4. 우선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회사측이 귀하의 임금에 대하여 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지 확인해보시고, 이유야 어찌 되었든 법 위반 사항에 해당되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시정명령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한 상황에서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임금채권시효가 3년이니 3년 이내에 퇴직하여 신분상 자유로와졌을 때 진정할 수도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회사측의 부당한 임금계산방법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igmind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03년 급여조정을 요번 7월에 하였습니다.
> 기본급 570,000원에 직무수당 30,000원 총 600,000원 입니다.
> 그런데 연장시수 및 월차수당 계산시 226시간이 아닌 30일을 적용하여 시급2.375원, 일급 19,000원을 지급합니다. 연장발생시(2,375원*1.5* 연장시간) 월차 및 년차 금액기준 1일 19,000원 입니다. 이 경우 기본급및 통상임금은 03년 최저임금보다는 높아 위법의 요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밖의 수당 지급 기준은 월급제인지 일당제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과는 무관한것인지, 관련이 있다면 위법인지 아닌지 명확한 결론 부탁드립니다.
>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여가 600,000원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과는 전혀무관하다는 주위분들의 말씀이 맞는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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