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4:03

안녕하세요. son071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우선 귀하가 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약정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사용자가 못 주겠다고 버티면 당사자간 해결하기는 쉽지 않으면 결국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야 합니다. 친구를 상대로 진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일 것인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자인 친구가 귀하의 상황을 나몰라라한다면 친구라 할 수도 없겠죠.. 일단 처음부터 진정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당사자간 해결의 노력을 해보십시오. 귀하의 사정을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빠른시일내에 임금을 청산하여 줄 것을 청구하세요. 귀하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으로 나온다면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n07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친구랑 같이 대출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 친구가 여기 저기서 투자를 받아 사무실을 운영해 나가고 이었습니다.
> 지난주 월요일에 아침에 출근을 하려구 하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오늘 부터 사무실이 시끄러워 질거라고 했습니다.
> 저희 한테 돈을 투자 하신분들한테 이자나 원금을 못주게 되어 시끄러워 진다고 했습니다.
> 저한테 2~3일 뒤에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그만 두려고 월급을 달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사무실 친구가 저는 한일이 없다고 월급을 못준다고 했습니다.
> 얼마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실 직원이 4명 입니다.
> 원래는 3명인데 저를 포함하여 4명 입니다.
> 실장이라는 사람은 돈이 필요 하면 돈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갑니다.
> 다른 한명은 매달 150만원씩 누나 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은 2개월동안 돈을 다 받아 갓습니다.
> 실장과 매달 50만원씩 가저가는 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 위 두사람 말구 저랑 같은 친구가 함녕 있습니다.
> 그친구는 2달동안 돈을 다받아 갔습니다.
> 첫달은 제가 들어간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 두째달은 다른 친구는 월급을 받았는데 제 한테는 월급을 안주고 있었습니다.
> 월급을 안주고 있다가 이러한 상황이 벌어 졌습니다.
> 위사람들을 자기들 활동비나 핸드폰 요금까지도 사무실에서 돈을 받아 결재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저는 월급은 물론이고 핸드폰 요금도 못받았습니다.
> 위 사뮐은 사업자 등록은 안되어 있고 대부업 등록만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월급을 받을수 있는디 궁금 합니다.
> 빠른 시일내에 답변을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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