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9:22

안녕하세요 babysmuff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공공근로라 말씀하셨는데, 만약 공공근로의 성격이 국가(정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경기도,부천시 등)에서 실업자 실업대책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수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사의 피보험자의 작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정부지원인턴제도에 의한 인턴, 민간위탁 공공근로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아마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자라 판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회사측에 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심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bysmuff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년에 공공근로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지원센터 무역사무업무로 한 회사에 파견되어 일을 했었습니다. 임금은 수출지원센터와 파견된 회사로부터 7:3의 비율로 월급을 받았고, 지급은 일당이었습니다.
> 하지만 3%의 비율로 파견된 회사에 조금이나 소속을 받고 있어서 갑근세, 산재보험, 의료보험은 물론 국민연금까지 모든 세금을 내었습니다. 전제 월급은 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월급이었구여. 근데 지금에 알았는데 고용보험을 안낸걸로 되어있더라구여.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공공근로라고 하더라도 3%의 소속으로 모든 세금을 냈다면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는 없는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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