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9:31

안녕하세요 ojo1234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 관리자(손부장)와의 통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지우지마시고, 그것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들려주면 됩니다. 최근3개월분의 임금명세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명세서가 없다면 그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증빙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만이 채택되겠지만, 노동부 조사과정에서는 증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건의 정황을 인정받을 수있는 내용이라면 증거의 종류를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반드시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 출석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jo12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04월 21일날 입사를 했는데 좀 이상한 회사고 믿음을 안가서 일한지 2틀 만에 퇴근하면서 그만 둔다고 했더니 창립맴버라서 그렇다며 설득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일을 그만 두게 되면 몇일 정도 쉬게 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2003년 05월 09일경)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나오라며 직원(6명)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템을 준비해야 되기때문에 지금은 나와도 할일이 없다면서여. 새로운 아이템으로 열심히 일하자고요. 그러나 일주일뒤 출근해 보니 사무실은 온데 간데 없더라고요. 벌써 다른 사무실이 입주에 있는 상태 였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몇번이나 전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번호를 골라 받는지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언니랑 손부장이라는 사람과 친분 관계가 있어서 연락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언니를 통해서 연락을 듣게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법적이 아닌 합의를 보기 위해서 몇번이나 시도해 보았는데 돈을 줄 기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게요. 적어도 사무실을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사무실이 입주하기 까지는 적어도 1달이상은 걸려야 되는데여. 그러면 첨부터 임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몇일만 노동력 착취를 하기 위해서 인원 채용을 했다는 거 밖에 안되는데요. 너무 하는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아는것은 이름과 핸드폰 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라서 노동청에도 고소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인터넷상으로 진정서를 올릴 수 있다고 알려줘서 올렸는데 임금체불을 증명 할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더 군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한달도 못 일했기 때문에 최근 3개월동안 일한 월급명세서 하나 없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건가요?
> 이런 상황이라면 월급을 받을 수 없나요?
> 그래서 손부장과 통화해서 녹음을 해 놓았긴 놓았는데 그런것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 지요?
> 아무래도 안되겠죠? 방법좀 알려 주세요? 이럴땐 증거 자료가 될만한게 없는지요?
> 답변 꼭 부탁 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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