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지장을 줄 만한 장애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줘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도는 한 80%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 법안에 따른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 고용 전반에 대한 설명을 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정도는 한 80%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 법안에 따른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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