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8:02


안녕하세요...
딱히 물어 볼때도 없어서 이곳을 빌려서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상황: 전 직장에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사정이 좋지않아서 퇴사를 하였으나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퇴사는 5월 20일경에 했습니다. 밀린 임금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회사는 지금 사무실도 없습니다. 전사무실은 월세도 못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옮겼으나
여의치가 않으지 지금 이 회사는 이름만 남아있습니다.
사장은 사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사무실이 없는 상태에서 놓여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한다고 볼수 없는 것이지요...우스운 일이지요
지금 그 회사는 직원들 3명 그리고 사장이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밀린 급여를 받고자 하나 사장한테 직접받기는 불가능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금채권보장제도 따라서 밀린 임금을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전회사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에 글을 읽어 보았으나 저의 경우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반도체 수입업상이었으며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사장의 실수로 돈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저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단지 회사가 도산했다는 신청을 한후, 노동청에서 조사후에 도산확인후에 별다른 절차없이 가능한지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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