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2:44
안녕하세요 khatha3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에 따른 임금문제입니다.

귀하가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이 6.20이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6.20으로 보아야 할것이니까, 최종3개월은 3.20~6.19까지 92일로 보아야 할것이지만, 퇴직일을 6.19로 잡아도 퇴직금액수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가 권고휴무 한 5월중 4일과 6월중 1일 등 총5일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회사의 사정에 의한 휴업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평균임금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9~31(12일) 1186249.5원
4.1~30(30일) 1990620원
5.1~31(27일 : 31일중 4일을 휴업하였으므로 최종3개월의 일수에서 제외합니다.) 1503125원 + (5.1유급처리임금)
6.1~19(18일 : 19일중 1일을 휴업하였으므로 최종3개월의 일수에서 제외합니다.) 1287812.5원
최종3개월의 급여액 = 5968806원 + 5.1유급처리임금 - 1)
지난1년간 지급된 상여금총액 * (3/12) = 500,000원 - 2) *지난1년간지급된 상여금이 없다면 0원입니다.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총임금액 = 1) + 2) = 6468806원 (달라질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 6468806 / (92일-5일) = 74354원

귀하의 퇴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4354*30일*(406/365일)=2,481,182원

귀하가 퇴직하면서 받아야할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 퇴직금액 : 2,481,182원
2) 5월 1일 유급처리 임금
3)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5일간의 휴업수당 = 평균임금액의 70% = (74354원*5일)*(70/100) = 260,235원
4)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수당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 =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 통상임금 1일액

2. 근로감독관이 왜? 연차수당이 없다는 겁니까? 혹시나 5일간의 휴업기간 때문이라면 그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회사가 연차휴가 기산일을 1.1로 정하여 그러한 문제라면 그것 역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7번 사례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atha3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 년 5월 10일 입사해서 2003년 6월20일 아침출근과 동시에 퇴사를 얘기하고,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
> 6월 19일은 유독 저만 오전 8시부터 정오12시까지만 근무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회사관계자의 권유로 귀가했구여..그러면, 6월18일자부터 역일 3개월을 거슬러 가야하는지요???
>
> 회사의 어처구니 없는 퇴직금 낮추기?? 방법에 혀가 내둘러 집디다...
>
> 3월 19일부터 31일까지 의 급료가 1186249.5원
> 4월1일부터 30일까지 의 급료가 1990620원
> 5월 1일부터 31 일까지 1503125 원인데, 5월달에 1일 노동절 무급처리와 사업주의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
> 4일을 권고 휴무가 있습니다..
>
> 6월 1일부터 18일까지의 급료가 1287812.5월이며
>
> 사업주 권고 휴무가 1일입니다..
>
> 참고로 일용직이며, 일급 65000 원이며,
>
>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본인이 해봤지만, 여기 에서 계산법을 보고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부분이 잇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
> 그리고, 본인의 경우처럼 퇴직금 지급이 다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권고무급휴무를
>
> 주어서 퇴직금이 낮춰진 경우 ,,,,, 이게 정당하다면, 대한민국의 모든기업이 이딴식으로 해서 사업주가
>
> 편법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겠습니다...
>
> 위문제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과 다투엇습니다..
>
> 그리고, 퇴직일자는 언제가 확실한겁니까???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얘기처럼 연차수당은 한푼도 지급받지못하는 겁니까????
>
> 다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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