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piw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와 회사간에 다툼이 되고 있는 '파일' 문제에 대해 그것이 회사소유의 재산,자산이라면 마땅히 회사의 주장이 옳겠지만,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회사소유의 자산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하가 담당한 업무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기술 및 기업정보의 정도가 보호가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의규정에 의하면 "영업비밀"은 ① 먼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며 ③ 그러한 비밀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어다고 주장하면서 보호하려는 영역이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습득한 기술인지 아니면 본래 근로자가 습득하고 있던 기술인지, 해당 기술이나 업무관련 정보가 일반사원이든 간부사원이든 당해 회사 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노하우나 경험은 아닌지, 그리고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된 일반적인 정보여서 일반인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인지, 한편 회사도 그러한 영업비밀의 보호,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발설 혹은 누출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였거나 공지시키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비밀유지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성격의 금품(예를 들어,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불하는 등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 보호하고 강화하고 있었는지의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 주의노력" 등을 고려하지 하여 유효성여부가 결정된다고 하겠는데, 귀하의 주장만으로 보아서는 회사측이 자신의 자산으로써 보호가치성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판단합니다.

2. 백번을 양보하여 설령 관련파일이 회사의 자산이 명확하고 그것을 근로자가 소장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돌려줄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타당할 수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퇴직후 14일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미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즉, 그 소유권의 반환문제와 임금지급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piw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게 내일이구요.
>
> 그런데 현 직장에 입사하면서 업무에 관련된 서류 파일을 (같은 업종이라 이직할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서류입니다) 가지고 와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입사 당시 업무 환경상 자리가 비좁고 같은 부서의 부하직원이 제대로 된 파일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하나의 서류로 일을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관계로 제가 가지고온 파일 하나로 업무를 하였습니다.
> 사직서 제출후 그 파일이 좀 무거워서 토요일 퇴근길에 제가 집으로 가지고 같습니다.
> 그 이외에도 가져가야할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 그런데 월요일.. 그 파일이 '이 회사에서 업무를 하면서 만든 파일기에 그게 회사꺼다 다시 가지고 오라'는 말을들었습니다. 업무 진행을 원할히 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이기에 이직시마다 저와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파일을 가지고 퇴직및 입사를 합니다. 물론 그 파일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료가 올라가있기때문에 언제라도 필요한 사람이 프린트를 해서 사용할 수있는 상황입니다.
> 최초 입사시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에서 변동 사항이 있을때 마다 다시 자료 정리를 해서 사용하던 파일인데....
> 그 파일이 근무중에 만든 파일이기에 회사거라고 합니다.
> 그 파일 회사에 줘버리고 다시 제가 만들어도 문제는 안됩니다.
> 그런데 괴씸합니다..협박성 말을 듣기도 했구요.
> (성수기라 그 파일을 만들 시간이 없으니 파일을 가져다 주면 다시 복사하겠답니다.복사하느니 인터넷상에서 프린트해서 사용하라구 했습니다. 좋은말로 할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
> 너무 너무 화가나고 괴씸해서 그 파일 주고 싶지 않습니다.
>
> 회사측에서 아니 같은 부서 직원이 이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지요..
> (참고로 부서 직원은 사장의 친인척 입니다)
>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그게 합당한거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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