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명 일용직인데요(벼룩시장 같은 신문배포)저는 2000년 10월 말정도에 입사하여 2003년 7월15일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10원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안 받을려고 하다가 요즘에 알게된 사실인데 6개월전에 한명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서 회사측한데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사람이 퇴직금을 받은뒤에 회사측에서 퇴직금 안받는다고 각서를 저한데 쓰게 했습니다 각서에 퇴직금을 안받는다고 쓰면 못받을가요 그리고 게약서도 다시 썻습니다 내용은 잘모르겠구요 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가요 전 증거 자료는 통장에 사장이름으로 한 1년 6개월 월급자료 밖에 없거든요 나모지는 그냥 봉투에 받았거든요 (봉투는 남아있지 안고요 )만약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게 되면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야 할지 그리고 받을수 있을가요 사장이 베 째라면 할수 없다던데 긍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