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2:48

안녕하세요 anion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그러한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사유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사회통상적인 개념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다만, 현재 회사에서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한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단지 회사를 그만둘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아내분께서 미리 이를 '해고'로 단정하여 그만둔다면 차후 '권고사직'으로 볼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스스로 그만두는 모습을 보이시면 안됩니다.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가 해고통지서를 교부해주지 않으면 최소한 하루라도 출근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라고 한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때는 해고니까요...
해고가 확정되면 해고를 수용하고 해고수당만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비록 1일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6개월정도를 근무하셨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고된날로부터 원직복직일(3개월정도 소요)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후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사직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근무할 것인지는 그때가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다'고 하셔야 합니다. (설령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더라도 있다고 하셔야 합니다. 원직복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설령 그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해고가 확정되면 위 해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별도로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부당해고죄(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으로 고소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하게 사실을 지적하고 제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를 말한다. 즉 퍼트리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퍼트려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그것도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증대되므로 가중처벌한다.
명예훼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찰서를 통해 고소하여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ion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질문 했던것 답변 잘 보았읍니다.
> 자세히 말씀을 드릴 려고 글을 올립니다.
> 몇일전 그러니까 그만 두라고 들었던 전날에 아내는 시간제 일을끝내고
> 시내 은행에 갈 일이 있었는데 마침 우체국 직원이 자기도 시내에 볼일이 있다고 해서
> 직원 차 를같이 타고나갔읍니다.
> 그런데 그것이 남의 눈에는 서로사귄줄로 소문이 났답니다.
> 다음날 국장에게 가서 그런게아니라고 얘기를해도 안 된다고하더라구요.
> 제가 더 어이가 없더라구요...말도 안되는 소문으로 더짜증을 부리게하네요...
> 또 제가 그 우체국직원을 알거든요...착한사람인데 그렀게 망신을 주네요...
> 정말 그 소문을 낸사람을 찾아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싶네요....이런경우에도 고소가되나요?
> 명확한 해답 부탁드립니다..더운날씨에도 수고가많죠..힘내세요..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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