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5:40

안녕하세요 redwolf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측의 지급거부 주장은 명분이 없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정기상여금이라면 이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하여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적,호의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노사간에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의무가 부여되는 '임금'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수령거부,반납의사가 없었다면 회사로써는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효가 지났다는 말도 거짓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의 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해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해진날 (2001년 4월 또는 5월 급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의 시효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다시한번 구두상으로 또는 독촉장을 작성하여 서면상으로 지급을 독촉해보ㅅ시고 만약 회사측의 태도에 변함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겠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때는 가급적이면 혼자서 하지마식고 다른 근로자(재직근로자 또는 퇴직한 근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가만있다가는 2004년 4,5월 경에 시효가 만료되어 소멸되므로 늦기전에 청구하자'고 협조를 구하시면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edwolf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도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노동계약 변경이 있었습니다.
> 그때 정기상여금 200%중 전반기(1~6월까지)100% 상여금중
> 연봉제 계약일에 따른(전 직원 4월 일괄 계약) 호봉제 상여금(1~3월 까지 50%)을
>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습니다.
> 그런데 경기가 좋지않아 경영이 어렵다면 차일피일 미루다 2003년도 현재까지
> 왔습니다.
>
> 문제는 제가 퇴직하면서 미지급된 50%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더니
> 퇴직자중 지급한 적이 없다. 지급 시효가 지났다. 상여금은 임금이 아니다.면서
>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이었고 최고 경영자가 모든 직원앞에서 구두
> 약속한 내용인데 발뺌을 하네요.
> 과연 미지급된 상여금은 받을 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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