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6:13

안녕하세요 jmr0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임금지급의 주체인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자신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강제집행-경매-배당의 절차를 밟아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담, 사용자의 재산이 없다면 정말 어쩌할 도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정지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을 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여기서 사용자란 우선 사업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그 회사가 주식회사 등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 자체,이고 만약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학원이 소규모의 학원이라면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원장을 진정의 경우 피진정인이 되고, 소송을 하는 경우 피고가 되므로 차후 학원장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일체의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또는 소송을 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본압류(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단계에서 사용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학원장의 파악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3번 사례 【법률실무】 회사재산이 없는데, 임금 받을 길은 전혀 없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부에서 해결이 잘안되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학원장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노동부에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학원장 명의의 재산(개인 부동산, 학원장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명과 지점 등)을 파악해두심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과 가압류, 본안소송, 강제집행 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자료는 <노동자료실>에 관련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mr0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액재판에서 승소 해도 못받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는 글을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글을 통해서 보게되었습니다.
>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소액재판까지 가서 승소를 하여도
> 돈을 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구요,...
>
> 사업장은 회사건물을 옮겨가면 다른 사업을 추진중이라도
> 피의자는 아무것도 할수없다니!!!!
>
> 이번주에 노동사무소에 출두하는데요..
> 정말 이런 세상이 또 있을가요?
> 두렵습니다..
> 과연 나도 그런 부류에 속하지 않을지...
>
> 질문드릴께요..
>
> 학원에서 강사비를 받지 못할경우 진정서를 학원장에게 했는데
> 학원장은 명의상의 사람인것같아요
> 그러면 학원자체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받지 못한다고...
>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정말 빽없고 돈없는 사람만 당하는 현실에 화가 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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