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9:51

안녕하세요 intoej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와 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이러한 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최저임금적용제외을 인가해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아쉽게도 저희들에게는 장애인고용촉진 지원금 제도에 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자료나 상담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http://www.kepad.or.kr 에 접속하시어 문의해보심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ntoe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업무에 지장을 줄 만한 장애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줘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도는 한 80%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 법안에 따른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장애인 고용 전반에 대한 설명을 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수당 계산.. 2003.08.01 521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7.31 319
【답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급기간연장신청 - 임신) 2003.07.31 448
실업급여 기준기간에 대하여? 2003.07.31 461
【답변】 실업급여 기준기간에 대하여? 2003.07.31 603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03.07.31 370
【답변】 퇴직금과 실업급여(재직기간중 일부가 임시직 기간이었... 2003.07.31 1277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액재판에서 승소 해도 못받는 경우가 수두룩~ 2003.07.31 1014
【답변】 진정서를 제출하고 소액재판에서 승소 해도 못받는 경우... 2003.07.31 800
미지급된 상여금 2003.07.31 425
【답변】 미지급된 상여금 2003.07.31 447
답변에 감사드리며 2003.07.30 352
【답변】 답변에 감사드리며 (승진,배치 등에서의 남녀차별) 2003.07.31 579
부당해고 2003.07.30 339
【답변】 부당해고 (회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해고한 경우) 2003.07.31 860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서요 좀 갈쳐 주세요 2003.07.30 416
【답변】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워서요 좀 갈쳐 주세요 2003.07.31 373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청구 어떻게 하나요? 2003.07.30 676
【답변】 지급받지 못한 용역비 청구 어떻게 하나요? 2003.07.31 462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2003.07.30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4310 4311 4312 4313 4314 4315 4316 4317 4318 431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