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3:39

안녕하세요 ssunh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는 계약만료기간 이전이라도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사직할 수 있지만(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하고자 한다면 퇴직에 관한 통상적인 절차(30일전에 사직서 제출)를 거쳐 퇴직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9번 사례 href="https://www.nodong.kr/403117">【사 직】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생리휴가제도및 생리수당(근로기준법 제71조)제도와 월차휴가및 월차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7조)는 각각 별개의 제도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 1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여성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적용대상입니다. 월차휴가는 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주어되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사정이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 생리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생리수당)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임금의 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8조)이기 때문에 "당해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날"(퇴직금은 퇴직일,매월단위로 지급되어야 하는 월급여나 각종의 수당은 매월의 월급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지만, 3년이내에는 퇴직이후라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unh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비정규직이라는것도 억울한데 여러가지 법적으로도 보호받을수 없는것같아 정말 힘이 빠집니다.
> 만약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되는겁니까?
> 또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할경우 생리수당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회사인 경우엔 생리수당은 없고 월차 수당은 있거든요. 생리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이때까지 받지 못한 수당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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