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8:02

안녕하세요 anion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 아내분의 사례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황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아내분이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ion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아내가 우체국 에서 하루 4시간씩아르바이트를 합니다.물론계약직이죠. 6개월간 그런데 우체국 국장이
>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듣고서 7월말 까지만 다니라고 했담니다.이런 경우 부당 해고에 들지 안은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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