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7:12

안녕하세요 84sj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생각하시듯, 근무하는 회사의 잔업수당계산방식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당 임금을 5437.5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신의 임의적인 방법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퇴직후라도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하시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시는 2주와 4주 토요일이 휴무일(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29000원*1.5의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달라 요구하심이 타당합니다.

참고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84sj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제가 지금 방학기간이라 아르바이트로 공장에서 생산직을 하고 있습니다.
> 하기는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몇가지 의문이 생기드라고요.
> 임금문제에서 말이예요!
>
> 하루 8시간 근무에 29000원을 받습니다.
> 그리고 잔업을 하게 되면 수당의 1.5배를 주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
> 그러면 29000/8=3625원으로 이게 한시간당 받는 급여라면
> 이것의 1.5배인 5437.5원정도가 되는데요.
>
> 잔업을 3시간씩 하니까 5437.5*3=16312.5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 그러면 하루 29000+16312.5=45312.5원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
> 어쩨 이 공장은 잔업수당을 19500원의 1.5배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 19500/8=2437.5을 시간당 급여로 계산하여 이것의 1.5배인
> 3656.25원정도로 계산합니다.
>
> 한마디로 잔업은 시간당 3656.25원정도로 본 근무보다 31원정도만 더 받는거더라고요!
> 그래서 잔업 3656.25*3=10968.75
> 하루에 29000+10968.75=39968.75원이 됩니다.
>
> 또..공장이 토요일에는 특근이라고 해서 매월 2째주와 4째주 토요일은 나와서
> 근무를 하게 되는데..이것또한 1.5배의 수당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공장은 토요일 근무도 잔업처럼 계산해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또 이번주는 휴가기간이라고 다 쉬는 주간인데 오늘 전화 오더니 다른 하청업체에서 수요일 하루만 일해달라고
>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급은 25000원이랍니다!
>
> 휴가철에 나오는것도 특근과 같은 개념 아닙니까?
> 똑같이 줘도 갈까말까하는 마당에 들 준다니요?!
>
> 제가 생산직이 처음이라 주위에서 듣는 말하고 많이 다른 돈계산에 조금 걱정이 되네요!
> 꼭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2003.07.30 348
【답변】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퇴직금을 안받겠다고 각서를 ... 2003.07.31 1316
주5일에 관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도와 주실 수 있나요 2003.07.30 422
【답변】 주5일에 관해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도와 주실 수 있... 2003.07.30 350
이런 경우 잘 모르겠군요 2003.07.30 382
【답변】 이런 경우 잘 모르겠군요 (인수인계가 잘 안되었다면 임... 2003.07.30 624
소유권 주장에 관하여 2003.07.30 454
【답변】 소유권 주장에 관하여 (업무관련 파일의 소유권과 이를 ... 2003.07.30 831
고용보험 자격상실 정정에 관해서 2003.07.30 1059
【답변】 고용보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 2003.07.30 4265
퇴직일과 연차휴가 관계 건. 2003.07.30 600
【답변】 퇴직일과 연차휴가 관계(퇴직직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 2003.07.30 3743
계약직부당해고 2003.07.30 906
【답변】 계약직부당해고 2003.07.30 469
계약직 부당해고 문의 2003.07.30 372
【답변】 계약직 부당해고 문의 2003.07.30 466
궁금합니다. 2003.07.30 311
【답변】 궁금합니다. 2003.07.30 374
★★임금에되해서★★ 2003.07.30 471
【답변】 ★★임금에되해서★★ 2003.07.30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4311 4312 4313 4314 4315 4316 4317 4318 4319 432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