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8:55

안녕하세요 jaeddol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는 증명(재직증명서나 회사가 광주에 있다는 기타의 증명)과 아내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는 증명(재직증명서나 회사가 광주에 있다는 기타의 증명)이 가능하다면 아내분이 현재 거주지(광주)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아내분이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이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 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 이직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이전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기재해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측이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지연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실업급여: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 결혼,가족부양 등에 따른 주소지 이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eddo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02년 9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
> 전 전라도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아내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
> '03년 7월에 주말부부가 너무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고 내려왔습니다.
>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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