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22:50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년에 공공근로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지원센터 무역사무업무로 한 회사에 파견되어 일을 했었습니다. 임금은 수출지원센터와 파견된 회사로부터 7:3의 비율로 월급을 받았고, 지급은 일당이었습니다.
하지만 3%의 비율로 파견된 회사에 조금이나 소속을 받고 있어서 갑근세, 산재보험, 의료보험은 물론 국민연금까지 모든 세금을 내었습니다. 전제 월급은 100만원이 조금 안되는 월급이었구여. 근데 지금에 알았는데 고용보험을 안낸걸로 되어있더라구여.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고용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공공근로라고 하더라도 3%의 소속으로 모든 세금을 냈다면 고용보험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는 없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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