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9:51

안녕하세요 intoej 님, 한국노총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와 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는 사업주로부터 이러한 최저임금적용제외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정신 또는 신체장애자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최저임금을 받는 다른 근로자중 가장 낮은 근로능력자의 평균작업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최저임금적용제외을 인가해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아쉽게도 저희들에게는 장애인고용촉진 지원금 제도에 관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제도에 관한 자세한 자료나 상담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 http://www.kepad.or.kr 에 접속하시어 문의해보심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ntoe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업무에 지장을 줄 만한 장애가 있을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줘도 무방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정도는 한 80%선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 법안에 따른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장애인 고용 전반에 대한 설명을 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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