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8:02

안녕하세요 anion2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 아내분의 사례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내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황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아내분이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ion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아내가 우체국 에서 하루 4시간씩아르바이트를 합니다.물론계약직이죠. 6개월간 그런데 우체국 국장이
>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듣고서 7월말 까지만 다니라고 했담니다.이런 경우 부당 해고에 들지 안은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타던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3.08.01 624
【답변】 실업급여를 타던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해야 ... 2003.08.01 915
제수정 질문이 있습니다. 2003.08.01 420
【답변】 제수정 질문이 있습니다. 2003.08.01 360
급여일 4일전에 통보한 터무니없는 급여감액... 2003.07.31 745
【답변】 급여일 4일전(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 통보를 받고..) 2003.08.01 1352
퇴사 할 때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2003.07.31 658
【답변】 퇴사 할 때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하는지??? 2003.08.01 442
가사일로 인한 퇴사 2003.07.31 366
【답변】 가사일로 인한 퇴사 2003.08.01 338
답답합니다 2003.07.31 316
【답변】 답답합니다 2003.08.01 345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2003.07.31 399
【답변】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2003.08.01 343
퇴직금 지불에 대한 감독관에 대한 태도. 2003.07.31 462
【답변】 퇴직금 지불에 대한 감독관에 대한 태도. 2003.08.01 496
퇴직금 계산 좀 해 주세염... 2003.07.31 377
【답변】 퇴직금 계산 좀 해 주세염... 2003.08.01 367
연봉제.. 어렵네여.... 2003.07.31 362
【답변】 연봉제.. 어렵네여.... 2003.08.01 380
Board Pagination Prev 1 ... 4311 4312 4313 4314 4315 4316 4317 4318 4319 432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