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6:57

안녕하세요 eyessu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곤란하므로 이에 관해서는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언제 그 수급자격을 신청하였는가가 중요하기 보다는 "수급기간"동안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퇴직직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 입니다. 귀하가 2002.11.15에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수급기간은 2003.11.14까지 입니다. 그런데 만약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등을 감안한 급여일수가 90일이라면 이를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8.15부터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부터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는 14일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적어도 2003.7월말까지는 신청을 하여야 귀하의 실업급여일수만큼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가 지연된어 불가피하게 2003.11.14가 경과된다면 그날이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당부하고 별도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yessu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 달에 수술때문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신청을 할 수있나요
>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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