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7:38
안녕하세요 fruits123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그 명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상의 성격에 따라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이라고 명칭하건 기본수당이라고 명칭하건 그러한 명칭이 중요하기 보다는 당해 임금이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1일 근무하면 또는 1개월 근무하면 얼마를 주기로 기본적으로 약정된 임금)이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지켜져야 합니다. 문제는 최초의 근로계약에서는 1개월근무하면 기본급으로 얼마를 준다고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놓고 이제와서 근로자와의 명시적인 합의없이 임금의 성격과 지급방법을 관리자 마음대로 변경하였다는 것인데, 그게 사실이라면 근로자와의 명시적인 합의없이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회사측 관리자의 주장은 단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므로 논쟁의 대상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의 수준,임금의 항목,임금의 성격과 지급방법 등 포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합의절차가 있거나 만약 그러한 근로조건을 회사의 사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하는 방법(해당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의해야 유효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지각과 조퇴시에는 지각시간이나 조퇴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그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각 이나 조퇴 몇차례를 1번의 결근으로 처리한다던가 지각이나 조퇴시간은 30분인데, 그 이상의 임금(1시간분 또는 4시간분 또는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과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 감봉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므로 회사측의 주장은 스스로 불법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에 다름아니거나 단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감봉액수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ruits123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김정남이라고 합니다. 2002년 5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에이스 아메리카 화재 해상보험이라는 미국보험사에서 전화로 보험을 설계하는 TM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급여기준은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전전달 16일에서 전달 15일까지 가입시킨 보험료의 100%+ 기본급60만원+입사 5개월부터 기본급100%를 매달 받게되어있습니다. 2003년 4월 11일에 퇴사한 달 30일에 기본급과 보너스 없이 가입시킨 보험료만 급여로 받았습니다.
> 후에 못받은 퇴사자중에 개인적으로 항의를 하자 몇몇에 한해서 미지급된 기본급을 약 2달후에 받았습니다.
> 이에 부당함을 알고 본인이 회사에 본인과 퇴사자중에 기본급 못받은 이의 급여를 요구하자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말한 기본급은 기본급이 아니고 기본수당이라서 센터장의 권한에 의해서 삭감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 근무중에 없던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휴일 앞뒤로 쉴 경우에는 기본급에서 5만원을 감하고 1분 지각할 때마다 기본급에서 2만 5천원을 제했고 조퇴를 할 경우에도 2만 5천을 제하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 기본급 명목에서 기본수당으로 바꾸어서 센타자의 권한으로 주고 안주고 해도 되는 건지 묻고자 합니다.
> 답을 부탁드립니다. 김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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