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8:11

안녕하세요 eos9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중 회사측의 작업공구나 장비에 손해를 가하여 회사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측의 손해금발생의 여부, 그 행위의 고의성 여부, 회사측의 장비관리교육 수행여부, 회사측의 사전예방활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와 회사간의 해당 손해금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다만,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문제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써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는 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한 것은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손해금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물론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임금에서 손해금을 공제하는 것은 노사자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중 위법행위에 따른 벌금이나 범칙금의 1차적인 책임주체는 위법행위자(근로자)입니다. 다만, 그것이 업무중 발생한 것임을 회사가 스스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실비변상)을 회사의 사규에 의거하여 또는 관례에 의거하여 해왔다면 퇴직하는 근로자는 그에 대한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위법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근로제공의 댓가(=임금)가 아닌 실비변상금액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임금은 아니지만, 기타 일체의 금품에는 해당하므로 만약 이를 퇴직이후 14일이내에 청산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사료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os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한번더 질문 하겠습니다.
> 판매장에서 판매도중 물을 넘어뜨려 컴퓨터가 파손되었습니다.
> 물품은 회사 소유의 물품이었으며 관리는 제가 하였습니다.
> 퇴사 직전 까지 상기 물품의 파손여부를 회사에 통보치 못하였고 만약 임금 산정시 위 부분에 대하여 삭감을 하는지요
> 또 차량을 운행중 발생된 벌과금릉 산정받을수 있는지요 그동안 벌과금은 사무실에서 대납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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