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 2월4일에 법인이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채용되어 2003년3월18일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003년6월3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6월30일부로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전에도 몇년동안 다른 회사에 근무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었구요.) 저는 대표이사 사장이었지만 오너가 별도로 있었으며 오너는 주주명부에는 기재되지 않은 실제 주인이었읍니다. 저를 6월30일에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퇴직시키고 다른사람을 대표이사 사장에 임명하였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