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5:04

안녕하세요 dlaosla 님. 한국노총입니다.

혹시나 귀하가 7.1이전에 4대보험등에 가입처리되지 않아 그 이전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받을 방법이 없는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가 매월 임금을 회사가 발행하는 명세서를 받으면서 지급받아왔거나, 또는 임금을 통장등을 통해 입금받아왔다면 그러한 것만으로도 차후 '이 근로자는 어느회사로부터 매월 얼마씩의 임금을 받아왔구나'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구나'하는 사항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주로부터 직접 '언제까지 얼마의 임금을 지급하겟다'는 지불각서를 직접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만약 그렇지 못한닥 하더라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으로 충분히 입금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할바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의 발행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참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laosl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2002년 11월 에 이 회사에 입사했고 지금은 급여가 2개월 치가 밀려있습니다..
> 2002년 11월 ~ 6월 까지는 직원 모두가 다른 회사 직원으로 올려져 있었고
> 전 올려준다는 그쪽 회사 말에 당연히 4대보험이 가입된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 얼마전 5월초쯤 병원에 가야하는데 의료보험이 필요해서 그쪽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 저희 사장이 가입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사장한테 따졌습니다..
> 근데 저희 사장은 뭘 그런거 가지구 난리냐구,. 지역의료보험증 가지구 병원가라구
> 오히려 절 바보취급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 너무 화가나서 씩씩 대구 있으니까 한달만 참으라고 한달후에 회사 신규로 이름 낸다구
> 그때 가입해주겠다고.. 그래서 바보같이 또 기다렸습니다..
> 7월 1일이 되서야 4대보혐이 가입이 됬구.. 지금 급여는 2개월 분이 밀려있는상태입니다..
> 2002년 11월 부터 2003년 5월 까지는 이 회사를 다녔다는 경력증명서 라도 달라고
> 다른 회사에 여러차례 말을 했지만 그쪽에선 그럴수 없다고 안된다고 했고.,
> 지금 제겐 위 기간동안 회사를 다녔다고 증명할수 있는 서류같은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제가 신고를 한다면 밀린 급여를 받을수는 있나요?
>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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