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5:29

안녕하세요 leeys9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산정 기산일은 본래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2000.12.13에 입사하였다면 2000.12.13~2001.12.12까지), 귀하가 상담글에서 매년 1월에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회사가 근로자의 개별적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기산일(1월1일)을 기준으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현저히 불이익하다면 잘못된 것이나, 귀하가 12월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불이익 한것은 아니라 판단되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의 연차휴가 기산일을 2001.1.1로 잡는다면, 2001.1.1~12.31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02.1.1~12.31까지의 기간동안 10일(또는 9할이상 출근율인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2003.1의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02.1~12까지의 출근율에 대해 2003.1~12까지 10일+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2004.1의 급여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차휴가는 2001.1월에 개근한 경우 2월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한이 있고 만약 2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수당(월차수당)으로 2월 또는 3월의 급여일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월차휴가는 이렇게 매월단위로 사용,정산할수도 있고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1년간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만약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한다면 2002.1월급여일에 2001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월차휴가분에 대해 일괄 월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이 연차휴가제도,월차휴가제도는 먼저 휴가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시스템인데.....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미리 수당으로 지급해버린데서 문제의 시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회사가 사전에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미리 지급받은 수당액의 반환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만약 회사가 미리 지급한 수당을 반환하라고 한다면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회사가 법적인 연월차휴가제도를 잘못운용함에 따라 휴가사용을 제약받고 만약 휴가사용을 강행한다면 이미 수령한 수당을 반환해야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회사가 수당을 먼저지급하였다고 하여 휴가사용권한이 제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eeys9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잘 모르겠어서.. 또 한번 도움을 구합니다..
>
> 2000년 12월에 입사를 했구요..
> 2002년1월에 연월차 수당 받았구요..
> 2003년 1월에 연월차 수당을 또 받았습니다...
>
> 그런데.. 제가 올해 연월차를 9월경에 쓰려고 합니다...
> 근데 담당자가... 월차는 괜찮지만.. 년차는 돈을 이미 받았구.. 일년을 일해야 생기는거라.. 년차는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 맞는 말인지요?
>
> 제 생각엔 올해 년차를 쓰게 되면... 내년 즉.. 2004년 1월에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닌가요?
>
> 글구.. 만약에..9월에 년월차를 다 쓰고.. 10월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거죠??
> 년차 돈을 이미 받구서 쉬거라... 그렇게 중간에 퇴사를 하게되면.... 저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건가요??
>
> 너무 모르는것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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