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5:43

안녕하세요 ssunhkim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직장내 차별적 대우에 의한 퇴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은 다소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동료 특히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만약 그것이 근로조건의 차등적용에 따른 문제라면 위 노동부 고시 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듯합니다. 정규직근로자와 계약직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있어서의 차별대우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기로 정한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차등적용함에 따른 문제라기 보다는 당초부터의 근로계약조건이 차등적으로 부여된것에서 출발한 문제라 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서구의 그것와 달리 다양한 퇴직사유를 모두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한국노총은 수년간에 걸쳐 실업급여제도의 확대적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투쟁활동을 통해 실업급여제도도 확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생리휴가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인 강제제도입니다. 회사에서 '우리회사는 생리휴가가 없다'고 말하는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업무나 바뻐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이유때문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하였다면 마땅히 생리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생리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기간,일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하지만, 만약 특정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한다면, '나는 생리가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생리가 없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한다고 함에 있어 이를 제한할 회사측의 명분은 없습니다.
생리휴가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unhki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여러가지로 여쭤 보고 싶어서요..
>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차별도 많이 있고 서러움도 많이 있습니다.
> 정직원과의 차별은 당연히 있는건 압니다.. 그런데 갈수록 심하더라고요.
> 저희는 업무 시간을 꼭 채워야 하는데 정직원은 아니고, 또 저희는 회사 지시대로만 따라야 하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스트레스나 차별로 인해 회사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만약 나온다면 이런 근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생리휴가에 대해서도요.
> 저희는 생리휴가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생리일일때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대체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날에는 일을 해야 합니다.
> 그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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